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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 협의
"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는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와 소관상임위원회 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소관위원회 결정협의가 있으며, 이 경우 협의가 이루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. "